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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가족 간에도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녀에게 급히 목돈을 보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된다면 괜히 국세청 세무조사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가족 간에 1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이체한 후 은행에서 전화까지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괜찮을까?

현행 금융정보 분석 제도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는 FIU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이 1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가족간 목돈 계좌이체 시 주의할 사항

 

여기서 말하는 '현금 거래'에는 현금 입출금, 수표 입금, 고액 이체 등이 포함되며 전산상 이상 거래로 판단이 될 경우 FIU 보고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목돈 이체 후 은행은 왜 고객에게 전화를 할까?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좌 이체하면 간혹 은행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은행에서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겁이 덜컥 나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목돈을 이체한 고객에게 전화를 한 목적은 단순히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은 국세청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FIU에 보고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은행의 전화를 받게 된다면 고객은 절대 당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곻 합니다. 괜히 떨려서 말을 얼버무리거나 횡설수설 명확한 대답을 잘 못할 경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 간 목돈 이체라면 '생활비 용도'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시거나 차용의 경우 '빌려준 돈'이라고 침착게 사실대로 설명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말 저말 할 필요도 없으며 딱 팩트만 명확히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요..

 


 

FIU 보고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질까?

FIU 보고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국세청에서 모든 목돈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조사하려면 먼저 명확한 사유와 요건이 있어야 하며 수천 건의 FIU 보고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족간 목돈 자금 융통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간 무의자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오히려 타인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제도가 정하고 있는 형식에 맞추어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족 간에 목돈이 오간 것이 나중에 무언가 계기가 되어 국세청이 검토를 하게 될 경우 증여로 오해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증여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인데요. 게다가 차용증을 이자 없는 무이자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무이자의 경우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향후에 실제로 빌린 돈을 가족에게 갚았다는 실제 상환 내역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차용증은 썼지만 1년 동안 아무 돈도 갚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돈을 빌린 후 매달 1백만 원씩이라도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세무조사 시에도 차입으로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즉 차용증 작성과 함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환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타인 간에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

가족이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목돈을 거져 주는 것은 증여가 되기에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매우 아끼는 후배가 사업에 실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큰돈을 주게 된다면 주는 사람은 통 큰 베풂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한다 해도 세법에서는 증여가 되기에 후배는 세율에 맞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금전거래와 마찬가지로 타인 간의 차용증 또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증세법상으로도 타인 간 금전 무상 대출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대출은 증여로 안 본다고 하는데요.. 2025년도 기준에서 타인 간 대출은 약 2억 1천7백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제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과 상환 내역만 잘 갖추어 놓는다면 조사를 받게 될 일이 있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을 인출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계좌 이체를 할때 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할 시에도 FIU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서 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게 된다면 은행 직원분이 용도를 물어보게 될 텐데 이때 또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생활비, 부동산 계약금, 학비 등 목적에 맞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경우 ATM을 통해 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확실히 요즘은 빠르게 현금 거래가 사라지고 있기에 목돈을 어디 가서 쓰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정보가 다른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걱정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거래가가 많은 사람들의 전재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한 전재산도 모자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집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ivoryflower2023.com

 

오늘은 가족 간 목돈을 계좌이체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과 차용증 작성을 통해 증여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속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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