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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10년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증여세와 10년이 합산되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는 10년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누가 .증여를 해 주었는지에 따라 .그룹별로 합산하여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증여세 그룹별 합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는 누구에게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10년이 합산되는 증여세 그룹 직계존속과 기타친족


위의 표만 보았을 때는 증여의 면제한도가 비교적 간단하고 심플한 구조로 보이지만 증여는 그룹별로 합산이 되기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입장에서 누가 먼저 주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세는개인이 아니라 그룹별로 합산된다.?

네.. 그렇습니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속한 그룹별로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직계존속중 아버지 한 분만 10년동안 증여를 해 주셨다면 한분이 주신 .증여 재산에만 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직계존속 그룹에 속한 또다른 가족이 10년 안에 증여를 해 주셨다면.. 두 증여 재산이 합헤진 금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동안 내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2천만원을 증여 받은 이후, 두번째로 아버지께 3천만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직계존속.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아 내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내의 기간동안 나의 친할아버지도 별도로 내게 .5천만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니까 5천만원의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정해져 있으며, 주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같은 그룹에 속해있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되어 공제한도가 1번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요.. 

 

그럼, 그룹별로 합산되어 공제한도가 계산되는 이 증여 공제에서.. 요 그룹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공제 그룹

▶직계존속 그룹

증여세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 그룹에는..

①부모님

②조부모님  
③외조부모님

이 직계존속으로써 한 그룹을 이룹니다.

▶기타친족그룹
직계존속에 비해서는 공제한도가 작아 1천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타친족그룹인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가 한 그룹으로 기타친족 한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증여공제 동일 그룹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아래 계산식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인 아버지는 2011년도에 A씨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하였는데.요.. 직계존속. 5천만원을 공제 받은 A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할아버지께서 2013년도에 A씨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주셨다면 A씨는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뇨.. 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동일한 증여 공제 그룹이기 떄문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11년도에 아버지가 3천만원을 증여해 주신 후 13년도에 할어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A씨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를 식으로 살펴 보자면..

 

3천만원(11년도에 아버지) + 5천만원(13년도에 할어버지) = 8천만원(10년이내 증여받은 총 재산)

 

 

 

여기서 직계존속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하면.. 8천만원 - 5천만원(공제한도) = 3천만원이  나오겠지요?~ 이 3천만원에다 금액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면 A씨가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럼 3천만원은 1억원 이하이니까 3천만원에 10%의 세율만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음.. 여기서 '동일인'에 해당 된다면 그렇게 계산을 하여 3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 공제한도의 한 그룹에 속하는 것이지.. '동일인'은 아닙니다. 때문에 세율은 각각 따로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동일인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여세에서 동일인이란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10년 증여 합산공제.. 증여세 동일인의 개념을 알아 보아요~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헤서는 합산을 하여 누진세울을 적용합니다. 증여금약에 따라 적용되는 세울은 아래와 같은데요..

 

-그럼 동일인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동일인에는 증여를 받을 '나를 기준'으로 나의 직계존속 중 혼인관계의 부부만이 동일인이 되는 겁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시 동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부모님(아버지 + 어머니)
2.조부모님(친할아버지 + 친할머니) 
3.외조부모님(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이 동일인이 됩니다.

 

 


자~ 글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동일인의 기본 개념까지만 살펴 보고 증여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동일인의 개념과 누진세율이 계산되는 식은 2부 포스팅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10년이 합산되는 시점이 궁금하다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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