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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 기온은 30도를 넘어서며 불볕 더위를 실감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더위가 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더위로 인한 어려움에서 도움받고 안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지원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하절기와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약계층별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냉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취약계층별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상향되어 각각 아래의 금액들이 지원됩니다.

 

2024년도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상향된 지원금 알아보기

 

취약계층 130만 가구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지난해보다 1만원이 늘어난 5만3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360만 가구에 지난해 전기요금 1년 유예

국제유가 급등으로 많은 저소득 층 가구들에서 전기요금으로 인한 여러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360만 가구에 지난해 상승한 전기요금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가 현행 월 11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확대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해도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신청기간과 신청장소, 그리고 신청가능한 대상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에너지 바우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이미 지난달 말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5월29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 제공을 받으셨었다면 주소지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알아서 자동 신청이 되지만 정보에 변경이 생기셨다면 위의 신청기간안에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대리신청도 하실 수 있으며 대리신청도 어렵다면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사전문의를 해보시고 금년 12월31일까지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표 등본산 세대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법상 포함 대상인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성질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세대가 신청 대상힙니다.

신청대상 기준이 햇갈리신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실수도 있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먼저 에너지바우처에 신청하시면 시군구에서 대상세대의 지원액을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지원방법은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2가지 방법으로 제공이 되며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실물카드는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 원하시는 에너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방식

읍면동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져가 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선택한 에너지를 자동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절기는 전기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동절기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얼마나 지원될까?

아래 하절기, 동절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받을 수있는 총 금액이며 하절기의 금액을 동절기에 필요한 만큼 끌어 쓴다거나 그 반대로 부족하거나 남는 금액을 동하절기에 서로 끌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 계절로만 다 몰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 합니다.

 

(1) 하절기: ①1인세대:4만7백원 ②2인:5만8천8백원 ③3인:7만5천8백원 ④4인:10만2천원

(2) 동절기: ①1인:25만4천5백원 ②2인:34만8천7백원 ③3인:45만6천9백원 ④4인: 59만9천3백원

2024년 총 지원금액(하절기 + 동절기): ①1인: 29만5천2백원 ②2인:40만7천5백원 ③3인:53만2천7백원 ④70만1천3백원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안 일찍 받는 국민연금도 선택은 다양하게

오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 입 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인데요..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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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서 4인까지 인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위와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개선되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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