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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기를 넘기고서도 혼자 사는 비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1인 가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다양한 주거시설이나 편의 시설들도 1인 가구에 특화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독사가 발생하거나 독신이신 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속인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도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독신이신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누가 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없는 독신자 사망 시 상속 순위

배우자 및 자녀 또한 없는 독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었던 고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들에게 까지도 상속 재산이 물릴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받게 될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배우자와 가족이 있다고 가정한 기본적인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비혼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될까? 상속 순위

 

상속 순위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됩니다. 자녀와 손주가 있다면 손주보다 망인과 가까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 1순위가 됩니다.

(*독신 형제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한 공동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순위

배우자는 물론 자녀 손주까지..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아예 없다면 상속 재산은 2순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직계존속으로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됩니다.

 

(3) 배우자

자녀가 없었고 배우자만 있었던 경우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없다면 그 다음로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상속 차례가 돌아가게 됩니다.

 

 

 

(4) 3순위

그리고 앞서 소개한 차례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는 3순위로 상속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3순위 상속권자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5) 4순위

형제자매도 없어서 1순위부터 3순위의 상속인들도 없다면 이번에는 4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순으로 넘어가게 되며 4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4촌들은 모두 공동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이거나 유효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 지분이 분배되기에 상속 순위가 같아도 받게 될 재산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형제가 받을 순위인데 형제자매들이 많다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 지분은 동일합니다.

 

 

특별수익 & 기여분이 있는 경우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고인과 평소 더욱 돈독한 사이였다면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특별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며 기여분의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전 아프거나 해서 긴 시간 특정 형제의 보살핌을 받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면 기여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공동상속받을 지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 일단 받은 재산 금액을 상속 재산에 더하여 다시 상속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 받을 상속 지분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받은 형제가 이러한 재산 분할을 거부한다면 특별수익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형제 쪽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도 다른 형제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고인에게 도움을 준 시간적 물질적 내용에 대해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기여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1인 독신자가 늘어나며 사망한 경우 발생하게 될 상속에 대한 법적 제도 또한 더욱 명확한 규정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유류분과 관련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모두 위헌 심판으로 제청되어 있을 정도로 유류분에 대한 강한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형제자매와 관련된 유류분은 법에서 삭제하는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에 만약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관계가 돈독하여 혼자만 전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형제자매 간에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 재산 문제로 부모님과 다른 자녀를 강제로 차단 시키려는 형제 대처 법

상속 재산 문제로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과 다른 자녀들을 강제로 차단하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도 형제자매가 돈에 너무 욕심을 부려 다른 형제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상속 재산 문제로 부모님과 다른 형제를 만나지 못하게 차단시키려는 형제나 가족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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