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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관계가 타인과의 인간관계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진행해야 하는 상속과정 중에는 서로 더욱 예민해지고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평소에도 형제 가족 간 불협화음이 잦았거나 본인 의견만 중시하는 강압적인 가족이 있다면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대처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좀 해두셔야 내가 잘 몰라서 다른 형제 또는 자매의 계략에 말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로하시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 재산 많은 부모님을 조정하여 공동 상속되어야  할 재산을 혼자 미리 증여를 받고 있거나 가로채고 있는 가족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부모님 재산 미리 가로채는 유형의 가족들

 

부모님을 괴롭혀서 모르시게 생전 증여를 받는 형제

자녀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모두 동일한데요.. 3형제가 부모님의 유산 3억원을 물려받게 된다면 형제 1명당 공평하게 1억 원씩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생전에 자꾸 여러 이유를 들어 부모님 재산을 미리 가로채는 형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금을 해달라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겁을 주고 협박에 가깝게 위압감을 드려 생전 증여를 받아내는 형제들도 있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괴롭고 힘든 여생을 보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또는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상속 변호사 분을 미리 만나서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상속을 앞두고 가족에게 불리해 지지 않는 처신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뒤로 미리재산을 챙기는 가족 유형

형제들 중 혼자만 출가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달리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에 부모님 집으로 거주하러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재산을 가로 채를 형제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흔한 방법으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통해 재산을 받아가는 것 외에도 부모님의 인감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해 사문서 위조를 하며 자신 앞으로 크게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후에 함께 재산을 분할해야 할 공동 상속인들이 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모님 재산을 챙겨가는 것은 모두 횡령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병환중인 부모님과 다른 형제의 교류를 차단하는 형제

부모님을 자신의 집이나 자신만 아는 거처에 모셔두고 다른 형제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유형입니다. 이때 사유는 부모님이 본인 외의 다른 형제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세우게 될 텐데요..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본인이 그렇게 꾸민 상황일 수도 있으며 부모님에게 치매 같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신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유언을 종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들을 배제시키는 가족

친 형제간에도 상속이 진행되면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데 평소 앙숙이었거나 교류가 잘 없었던 이복형제가 있다면 부모님 사망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의지와 다르게 부모님의 마지막도 지켜드리지 드리지 못하고 가시는 길도 함께 해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평생 마음에 슬픔과 짐이 남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상속재산 분할 또는 증여 유류분 등 특정 기한 내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아야 유류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상속받을 몫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긴 시간 부모님 사망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 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도 복잡해지고 승소를 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사실은 친형제라 해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형제의 성격이 자신 밖에 모르는 유형이라면 미리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의 상속세 계산을 미리 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 계산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경로는 홈택스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계산 클릭 )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제한에 따른 압박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이 부모님 사망시점에서 6개월까지인 것을 이유로 급하게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당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급하니 형제자매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재산 분할을 임의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자는 경우도 있고 값이 오를 만한 가치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금 팔면 아까우니 우선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후에 값이 오르면 처분하고 나누자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약속을 지키는 좋은 형제자매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동안 보아온 가족들의 성격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응하지 않거나 법적인 장치를 단단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

부동산 값이 오른 후 처분하기 위해 한 사람 명의로 등록을 했다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10년이 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만약 형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10년 이후는 법적 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걸어도 소용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형제라고 해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재산 분할은 응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공동상속이나 한 사람이 상속받는 것이나 상속세 세금은 전혀 차이가 없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넘어가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넘기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가족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협의 기간 정해져 있을까?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인데요.. 유류분 소송 또한 고인 사망이나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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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상속 재산 분할 기간관련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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