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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작업을 마치고 나면 당장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결산 작업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같음에도 외상매출금 잔액이 증가한 경우

예를 들어 매출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50억원이 발생 했지만 외상매출금은 더 많이 늘어난 상태라면 전년도에 비해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어 상황이 안 좋을 경우 부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결산 작업 후 점검해야 하는 내용들

 

내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똑같이 소재를 들여온 거래처에다 나중에 주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외상매출금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은 크게 줄어 들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외상매출액이 발생했다면 부도가 아주 가까워진 상황이 될수 있기에 수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며 세무대리인과도 의논 해보시고 대처 방안을 빨리 마련 하셔야 합니다.

 

재무재표상 1년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은행에서 빌려 온 돈 중에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을 텐데요.. 재무재표상에 이 단기 차입금이 10억원을 넘긴 상태라면 법인세를 줄이는 것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먼저 은행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재무재표로 작성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이 있는 경우

단기대여금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 대여금을 못 받게 된다면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에 재무상태표에 단기 대여금 게정이 있다는 것은 세금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단기 대여금의 경우 대표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해 준 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의 인건비

재무상태표에 대표이사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가 비용처리 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대표의 가족이 회사에서 정말 급여에 합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텐데요..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며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정직원들에 비해 막대한 급여를 받고서 이를 비용처리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복리후생비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상에 인건비의 20%를 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잡혀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잦은 회식을 하는 등 정말 대표분이 직원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적격 증빙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스타, 블.로그 등에 간식, 회식 등의 장면을 업로드 해 두시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 대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는 제한 없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가 많이 없기에 국세청에서는 일단 대표의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국세청의 주시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부분으로 금액을 분산하여 결산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급금 잔액이 1억원 이상 재무상태표에 잡혀 있는 경우

매해마다 재무상태표상에 1억원 이상의 선급금이 잡혀 있지만 이 선급금에 걸맞는 금액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먼저 나가는 돈인 선급금만 1억원 이상씩 잡혀 있다면 결국 나중에 대표의 소득세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인 회사

부채비율이 500%러는 것은 회사 자본이 1억원에 불과하지만 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5억원 이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개인 돈을 회사 자본으로 증자하여 부채를 갚게 된다면 대표가 넣은 개인 돈은 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게 되면 대표 또한 함께 파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미리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는경우

재무샹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억원이 넘게 잡혀 있다면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매해.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한 절세를 하며 배당도 받고 꺼내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꺼내려다가 걸리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벌금이 가산세로 붙게 되어 꺼내가려던 돈보다 훨씬 많은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연구원을 두고 있는 업종의 회사라면 R & D 공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도 해 보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검사를 받거나 국세청에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해 더욱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검사 작업 또한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결산작업이 완료된 후에 재무재표상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세금보다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합법적으로 납부 해야할 세금은 바르게 내면서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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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집.을 양도할 때에는 조정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을 잘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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