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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거래처로부터 받아 두었다가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하셔야 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못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한 지출은 부가세 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해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처리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업 경비로 지출이 되었지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사업초기 비용처리에 대한 세금부분을 잘 몰라 매.입자료를 잘 챙겨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자가 챙기지 못한 이유외에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발행을 안 해주려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적격증빙 수취를 못한경우 비용처리 받는 방법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누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업을 위한 사입을 할때 택배비에 대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료를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따로 지불하라는 거래처들도 있어서 사업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로 부터 매.입자료를 받지 못한 금액들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뭘까요?

가능한 사업 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도 위와 같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사업자 스스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격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공제 받기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이뤄지면 매.입자는 스스로 공급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처리도 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시기

하지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신청하려면 거래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신청시기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공급처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것이 향후 거래 관계에 껄끄러움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활용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위의 설명처럼 계속 거래를 해야 할 공급처라면 매.입자 세금 계산서 발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입금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비용처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자료는 아니기에 부가세 공제나 비용처리는 하실수가 있지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보통 3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가산세는 적격증빙 미수취한 금액의 2%가 부과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3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라면 아예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자료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의 추계 신고를 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거나 당기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못했다 해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해 두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이지만 혹여라도 거래처 사정으로 인해. 적격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어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도 증빙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기에 잘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 또한 적격증빙 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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