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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시거나 사정에 의해 현재 마땅한 벌이도 없고 재산도 없어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상의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더라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주변인들로 부터 월 얼마까지 돈을 빌리거나 용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친인척 및 지인에게 받는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물론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횟수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친인척 지인에게 받는용돈 빌린돈에 대해

 

1년에 6번 이상의 돈을 받은 경우

빌린 것 포함입니다. 만약 한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5%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으로 잡지만 15% 이하의 돈을 받았다면 수급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 받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①1인가구: 월33만원
②2인가구:월55만원
③3인가구:월70만원
④4인가구:월85만원
즉 위의 금액까지는 친인척 및 지인에게 빌린돈. 또는 용돈으로 받게 되어도 생계급여 감액이나 탈락할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가 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안내드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초과한 중위소득 금액만큼 차감되는 생계급여
위에서 소개드렸듯 기초수급자 2인 가족이라면 월55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인 고령의 부부가 자식들에게 12개월동안 매월6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55만원은 제하고서 5만원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잡힌 5만원은 뱓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감액이 되는데요. 만약 월 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5만원의 감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일정기간동안만 초과해 받은 경우
만약 수급자 분이 12개월동안 용돈을 받으시면서 이 중 4개월만 초과된 용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모두 합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 매월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71만원을 수급중이시라면 71만원에 33만원이 더해진 104만원을 매월 용돈으로 받게 될 경우 생계급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③1년동안 6번 미만의 돈을 받는 경우
1년간 6번 미만의 돈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돈의 총합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한다면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받은 돈이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지 않는다면 해당 돈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가구별로 확인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111만원
·2인가구:184만원
·3인가구:235만원
·4인가구:286만원
안내드린 위의 금액까지는 주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소득으로 잡지 않기에 생계급여를 감액당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금액보다 넘는 돈을 받았다면 이 역시 초과된 금액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생계급여에서 감액을 하게 되고 많이 기준금액을 넘어서게 받았다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④ 입금된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 지원 받은 돈이 수술비 또는 임대보증금 마련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이 왜 소득으로 잡힐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은 물론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왜 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중의 가진 돈 전부를 빌린 것으로 밝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도 사적으로 빌린 돈 처럼 부채로 인정 받을 수 없기에 기준금액이 넘어서는 돈을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해 사용하게 되면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목돈 빌리면서 갖추어야 할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 분들께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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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수급자 분들이 금융사 외의 곳에서사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용돈을 받았을 경우 얼마까지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기초수급자가 돈 빌릴 경우 갖추어야 할 법적 절차와 고려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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