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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대생략증여가 한 세대씩 거치며 이뤄지는 증여에 비해 어떤 점이 좋을지애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세대생략증여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주로 많이 하게 된다고 소개 드리며 어제는 ①번의 상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1.세대생략증여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①증여의 최종 목적지가 손주인 .경우
②이미 자녀(아버지 or 어머니)에게 .증여를 많이 한 경우
③사전 증여재산을 회피하려는 .경우

 

 


일반 증여세에 비해 높은 할증까지 붙게되는 세대생략증여이건만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께서 어차피 손주의 몫으로 생각하고 물려주시는 경우라면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직접 증여해. 주시는 것이 증여재산에서 훨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②번의 .사례를 통해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


2.이미 많은 증여재산을 물려 준 자녀에게 또 .증여를 해야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A씨의 친할아버지는 이미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에게 5억원의 증여를. 해 주신 상태입니다. 재산이 많으신 할아버지는 10년의 공제기간을 잘 활용하여 좀 더 자손들에게 재산을 절세하며, 물려 주고 싶으신데요.. 위의 표와 같이 증여재산이 늘어 갈수록 세율 또한 엄청나게 높아지기에 할아버지는 두 사례를 계산해 본 뒤 손주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

1)아버지는 1년전 할아버지께 10억원을 증여 받으시며 8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셨습니다.
①5억원 -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한도) = 4억5천만원(과세표준) 
②4억5천만원(①의 증여세과세표준) X 20%(세율) = 9천만원
③9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8천만원(아버지가 납부하신 증여세)
이렇게 아버지는 이미 8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셨을텐데요.. 하지만 3년후 또 아버지께 5억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아버지가 납부하셔야 하는 증여세는 아래와 같아질 텐데요..

 

 


2)증여 3년뒤 또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는..
①5억원(3년전 증여) + 5억원(새로받은 증여) = 10억원
②10억원 - 5천만원(공제) = 9억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③9억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X 30%(세율) = 2억8천5백만원
④2억8천5백만원(②에서 계산된 세금)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2천5백만원
⑤2억2천5백만원 - 8천만원(기납부세액) = 1억4천5백만원
10억원에 대해 할아버지의 자식인.. 아버지가 납부하셔야 하셔야 하는 증여세는 총2억2천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간 3개월안에 자발적 신고를 하셨다면 2억2천5백만원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긴 하지만요..~

①번과 같이 3년전의 증여세가 합쳐진 이유는 10년이내 이뤄진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⑤번과 같이 3년전 납부하신 기납부 세액을 다시 차감해 주신 것이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사례)를 통해서 이미 .증여를 해준 아들대신 아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본적 없는 손자에게 5억원을 증여해 준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3)아들대신 손자에게 5억원을 증여해준 경우.
계산은 위의 1)번에서 계산된 8천만원에 세대생략증여 할증30%(2천4백만원)가 적용되어 손자가 낼 증여세는 1억4백만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총10억원을 증여해 주시면서 가족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모두 아래와 같이 1억8천4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8천만원(아들이 낸 증여세) + 1억4백만원(손자가 낸 증여세) = 1억8천4백만원

이렇게 한 사람에게 10억원을 증여하는 것에 비해 가족간에 분산 .증여를 해 주게 되면 4천1백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며 손자는 이렇게 일찍 증여받은 재산으로 미리 자산 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세월에 따른 복리 마법 효과로 크게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를 하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효과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절세를 위한 증여.. 직계존속의 증여는 순서가 중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또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20세이상 성.인에게 할아버지도 5천만원을 증여해 주시려고 하고.. 아버지도 5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때는 첫 번째로 할아지께 .증여를 받는 것이 훨신 유리하다는 것 이해하시겠지요? 왜냐하면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누가 주시던 5천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case)1과 2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절세가 되는 직계존속간 증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1)
①5천만원(할아버지증여) - 5천만원(증여공제) = 0원
②5천만원(3년뒤 아버지가 해주신 증여) X 10% = 1천만원
손자가 총 납부할 증여세:1천만원

case2)
①5천만원(아버지증여) - 5천만원(증여공제) = 0원
②5천만원(3년뒤 할아버지가 해주신 증여) X 10% = 1천만원
③1천만원 X 30%(세대생략증여할증) = 3백만원
손자가 총 납부할 증여세:1천3백만원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증여.를 해 주실 경우 손자가 내야할 총 증여세는 세대생략할증까지 붙게 되어 3백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분산 증여를 통해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절세 방법과 직계존속간 증여의 순서가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던 손주가 증여받을 최종 수증자일 경우 유리한 증여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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