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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요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어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속과 사전증여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 상황에 따라 수증자와 상속인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1.절세를 위한 상속과 증여사이..

절세의 방법을 잘 활용하여 소중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속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증여에 비해 훨씬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섞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을 훌쩍 넘을 경우 활용하는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40억원의 자산가가 어떤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증여를 받기 위한 증여세 면제한도

 

2.상속 그리고 증여 둘 중 절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C씨는 40억원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입니다. 그에게는 부인과 20세가 넘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산이 많고 연세도 많은 C씨 이기에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일군 소중한 자산을 자신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을지.. 아님 공제 범위가 더 넓은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좋을지 고심하며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예1)4명의 가족들에게 10억원씩 동일하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

증여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며, 부인은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납부하게. 될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①10억원(증여받은 재산) - 6억원(증여재산 공제한도) = 4억원(과세표준)
②4억원(①의 과세표준) X 20%(세율) = 8천만원
③8천만원(②에서 계산된 금액) - 누진공제액 = 1천만원
부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7천만원

-어른인 자녀 한명 당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①10억원(자녀 1명당 물려받은 재산) - 5천만원(성.인자녀 공제한도) = 9억5천만원(과세표준)
②9억5천만원(①의 과세표준) - 30%(세율) = 2억8천5백만원
③2억8천5백만원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2천5백만원(자녀1명당 증여세)
총 납부한 증여세 = 7억4천5백만원(7천만원(부인) + 6억7천5백만원(자녀3명))

 

 

 

자~ 증여세는 개인별로 계산되기에 위의 식을 통해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C씨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아래 예2)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예2)증여 없이 40억원을 상속받게 된 경우

총 상속공제액:15억원(부인공제 + 일괄공제)

①부인공제:10억원

(상속받을 재산의 액수에 따라 부인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이며, 이와 같은 가족 구성원인 경우 부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10억원입니다. 부인은 자녀에 비해 50%의 재산을 더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일괄공제:5억원
(자녀 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1명당 5천만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명의 자녀 공제액을 합해봐야 1억5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자녀가 10명이 넘지 않는 이상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위와 같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액을 참고하여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①40억원 - 15억원(가족들 상속공제액) = 25억원
②25억원(상속세과세표준) X 40% = 10억원
③10억원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8억4천만원(가족들이 총 납부하게 될 상속세)

 


위의 예1)과 예2)를 통해 살펴 본 것처럼 상속세(8억4천만원)보다는 증여세(7억4천5백만원)가 9천5백만원이나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10년안 쪽에서 사전 증여가 이루어졌었다면 그 사전 증여재산까지도 모두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기에.. 만약 C씨가 증여를 해 준 날로 부터 10년 후에도 생존해 있다면 위의 계산대로 증여세가 마무리 되겠지만.. 증여한 달로 부터 9년차에 운명해 버리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가족들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가 다시 계산이 되게 됩니다.

①40억원(남은재산) - 7억5천만원(6억원(부인) + 자녀3명(1억5천)) = 32억5천만원(상속세과세표준)
(*상속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의 경우.. 증여공제한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과의 차이점입니다.)
②32억5천만원 X 50%(세율) = 16억2천5백만원
③16억2천5백만원 - 4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11억6천5백만원(상속세 총 납부액)

 


그리고 이전에 가족들이 납부했던 증여세는 다시 차감을 해준 뒤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1억6천5백만원 - 7억4천5백만원(기납부세액) = 4억2천만원
(*상속전 10년안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은 고인의 남은 재산과 다시 합산되어 상속재산가액으로 잡힌 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위와 같이 C씨가 증여 후 10년을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면 사전증여 없이 부과된 상속세 8억4천만원에 비해 3억2천5백만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계산되는 방법을 살펴 보면서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포인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재산인 상속은 상속을 하기 전 10년이내에 이루어진 사전증여에 따라 가족들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식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 지난 포스팅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동일인 10년 합산 증여세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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