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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돈을 벌고 씀씀이를 줄여도 생활비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가구들이 많을 텐데요.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생활비 보탬에 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 ·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아요.

먼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자면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들에 대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 해주어 해당 가구들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어려운 가구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자녀를 양육할 수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라고 해서 모두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은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가구들 유형에 따른 신청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총 3종류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으며 가구원들의 구성과 소득유무는 23년도 말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4년도에 받게 될 지원금은 23년도 총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①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손속이 모두 없는 나홀로 가구가 해당됩니다.

 

②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받는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이 위의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함꼐 하고 있어야 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신청 가능한 가구별 소득요건은 아래에서 소개드릴 3. 항목의 지급 가능 금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재산요건

가구별 소득 요건만 해당 된다고 해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재산요건 또한 해당 제도의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23년도 6월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또는 건물과 예금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평가시 부채는 위의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없을까?

①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하지만 위와 같이 외국인인 경우라 해도 한국 국적자와 혼인관계이거나 한국 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외국인 또한 신청이 가능힙니다.)

 

②23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③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기에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우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④23년도 말 기준 거주자 중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월 평균 근로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자 또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의 지급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 보아요.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가능 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유형별 지급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①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천2백만원 미만이라면 165만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②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천2백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천8백만원 미만일경우 3백3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1일당 최소 50만원부터 1백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당연히 자녀가 없을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가구별 지급액들은 심사 결과를 통해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액이 제외 될 수 있으며, 또한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에서 2악4천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외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나 퇴직소득, 양도 소득 3가지는 제외 대상이라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23년도 귀속분에 대한 2024년도 신청 일정을 알아 보겟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청가능 기간은 총4회입니다. 23년도 귀속 하반기분은 이미 24년도 3월달에 신청이 종료 되었습니다. 때문에 2회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놓치신 3월 신청분 또한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 근로 또는 자녀 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23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이기에 가구유형이나 가구원 소득 또한 23년도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1) 2차 신청기간 (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일은 8월중 지급됩니다.

(2)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1일 ~ 12월2일까지

올 상반기에 신청할 부분을 놓치셨었다면 이 시기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24년 귀속 상반기분:2024년 9월1일 ~ 9월19일까지

올해 일한 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신다면 해당기간에 신청하시면 되며 지급일은 12월중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6. 신청방법

해당되는 대상 가구에는 안내 메일 또는 문자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 안내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하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역시 홈택스 창에서 주민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오늘은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받을 수 있는 지원 가능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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